※ 취득학점 포기제도 개요
구분 | 내용 | 비고 |
신청 대상 | - 정규학기 7회(편입생 3회) 이상 등록 재학생 - 약학대학 정규학기 11회 이상 등록한 재학생 | [제외대상] - 휴학생, 수료생, 학사학위취득유예생 - 의과대학 및 적십자간호대학 재학생 |
신청 학점 | - 6학점 이하 | - 재학 중 1회 신청 가능 |
신청 방법 | - 포탈 로그인 > 강의마당 > 성적관리 > 학점포기 신청/학점포기 현황조회 |
|
포기 불가 과목 | - 공통교양, 전공기초, 전공필수, 교직과목 - A+, P, F 성적 취득 과목 - 재수강 과목(재수강 중인 경우 재수강 전 취득한 학점도 포기 불가) - 현재 이수 중인 과목 - CAU 세미나 과목 - 교직이수자의 교직전공 과목 - 기타 학문단위별 졸업 필수 이수 과목 등 | - 포기 불가 과목은 포기 신청 시 조회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으나, 포기 불가 과목 중 이수구분이 전공기초·필수가 아닌 기타 학문단위별 졸업을 위한 필수 이수 과목은 신청 화면에서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 - 학문단위별 졸업을 위한 필수 이수 과목, 다전공 이수 학점 등 본인의 졸업 요건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