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 근거
가. 교육·연구조교 임용 내규
나. 조교 규정
2. 위와 관련하여 2025학년도 2학기 연구조교A 임용 제청을 안내합니다.
가. 제청서 접수일정
- 재학생 : 2025.08.01.(금) ~ 2025.08.08(금)
- 신입생 : 2025.09.01.(월) ~ 2025.09.05.(금)
나. 신청방법 : 포탈을 통한 신청. 세부사항 [붙임3] 참조
- 포탈메뉴: 학사마당 > 장학신청 > 연구조교A 위촉 제청
- 대학원생 연구조교A 제청 신청
→교원 심사/승인 → 대학원생 제출 → 연구처승인
*지도교수가 승인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은 연구조교A 신청 후 지도교수에게 안내
다. 제출서류 : 세부사항 [붙임3] 참조
1) 4대보험 가입확인서
2) 소득증빙자료(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)
3) 성범죄 경력조회회신서(구비서류 출력 후 경찰서 방문, 온라인발급 불가)
- 신규임용자 : 이력서, 통장사본, 재학증명서
- 부모 혹은 배우자의 소득증빙자료 제출하는 경우 : 가족관계증명서
- 현재 직장 가입자 : 퇴직예정
서약서
* 강사의 경우 주당 강의 시간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필요(타 대학 주당 6시간,
본교 주당 3시간 초과 불가)
라. 임용관련 참고사항 : 세부사항 [붙임1,2] 참조
- 신규임용은 석·박사 전일제 신입생 또는
2차 학기 재학생만 가능
- 2차 학기생 신규 임용 시 임용기간은 최대
3학기로 제한(학과 무관)
- 연구조교A는 1교수 1조교 신청이 원칙임(단, 직전 2회 교원업적평가 결과 1회
이상 S등급을 득한 교원은 2명 신청가능)
- 전임교원과 동일한 학과(부) 학생 임용
-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,
해당 장학금은 학자금 대출 상환용
가상계좌로 입금
- 종합정보시스템 오류 방지를 위해 정규 등록 기간 전까지 실험조교 임용 처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