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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일본군‘위안부‘ 피해자 기림의 날(8.14)」홍보 협조요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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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추진배경 및 목적
○ (추진배경)일본군‘위안부’ 피해자의 존엄ㆍ명예를 회복하고 여성인권 관점에서 ‘위안부’ 문제를 기억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첫 기념사업 실시
* (추진근거)「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」(’18.6.13. 시행 예정) 제11조 및 제11조의2
▷ <신 설> 제11조의2(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)①일본군‘위안부’ 문제를 국내ㆍ외에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한다.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일본군‘위안부’ 피해자 기림의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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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(목적)일본군‘위안부’ 피해자 기림의 날 관련 행사 참여를 통해 함께하는 ‘기림의 날’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본군‘위안부’ 문제 및 전시하 여성인권 문제에 대한 메시지공유·확산
□ 협조 요청 사항
○ (내용)일본군‘위안부’ 피해자 기림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 홍보및 관련 행사 청소년 참여 독려
- 기림의 날 홍보 리플렛 배포
- 정부 기념식 참여 위한 응원메세지 이벤트 (7월, 일본군‘위안부’ 피해자 e-역사관)
- 영화 I CAN SPEAK 해설 영상 공개 (8월, e역사관 및 Youtube)
- 전시하 여성인권 문제 관련 특강 (8월, 스타필드 코엑스 별마당)
- 학생·청소년 작품 공모전 (6월 말~9월) 등 관련 행사 참여
○ (기간)7월~8월일본군‘위안부’피해자 기림의 날(8.14)전후
□ 기대효과
○ 일본군‘위안부’문제를 위해 노력하고 활동해온 각계각층의노력을 재조명하고「일본군‘위안부’피해자 기림의 날」분위기 조성
○ 청소년ㆍ학생 등 미래세대에게일본군‘위안부’피해자 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시민 사회의 메시지를 공유ㆍ확산할 수 있는 계기 마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