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영경제대학 응용통계학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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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 일본군 '위안부'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안내
작성자 박정훈 날짜 18.07.10 조회 10949
 
 
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(8.14)홍보 협조요청
 
 
 
 
 
 
추진배경 및 목적
 
 
(추진배경)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존엄명예회복하고 여성인권 관점에서 위안부문제를 기억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첫 기념사업 실시
* (추진근거)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(’18.6.13. 시행 예정) 11조 및 제11조의2
<신 설> 11조의2(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)일본군위안부문제를 국내외에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매년 8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한다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의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 
 
(목적)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 관련 행사 참여를 통해 함께하는 기림의 날분위기를 조성하고 일본군위안부문제 및 전시하 여성인권 문제에 대한 메시지공유·확산
 
 
 
 
협조 요청 사항
 
 
(내용)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 홍보및 관련 행사 청소년 참여 독려
 
 
- 기림의 날 홍보 리플렛 배포
- 정부 기념식 참여 위한 응원메세지 이벤트 (7, 일본군위안부피해자 e-역사관)
- 영화 I CAN SPEAK 해설 영상 공개 (8, e역사관 및 Youtube)
- 전시하 여성인권 문제 관련 특강 (8, 스타필드 코엑스 별마당)
- 학생·청소년 작품 공모전 (6월 말~9) 등 관련 행사 참여
 
 
(기간)7~8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(8.14)전후
 
 
 
 
기대효과
 
 
일본군위안부문제를 위해 노력하고 활동해온 각계각층의노력을 재조명하고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분위기 조성
 
 
청소년학생 등 미래세대에게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 시민 사회메시지를 공유확산할 수 있는 계기 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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